인터파크 택배 서비스 이용 때 황당 피해 주의보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재준 기자]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택배를 보내려던 소비자가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록 물건을 보내지 못해 분통을 터트렸다.
서울시 도봉구에 김모(여.45세)씨는 원주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자녀에게 개강에 맞춰 물품을 보내기 위해 인터파크(대표 이기형)를 통해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27일 인터파크에 전화를 건 김 씨는 ‘늦지 않게 도착해 달라’는 내용의 말을 전했고 ‘확인 후 연락 주겠다’는 안내를 상담 직원으로부터 들었다.
30분이 지나도 전화가 걸려오지 않아 재차 연락했으나 토요일인 관계로 오후 업무가 끝났다는 안내 멘트만 들을 수 있었다.
김 씨는 “토요일인 것을 상담 직원도 알았을 텐데 버젓이 30분 후에 전화하겠다고 해놓고는 하지 않았다”며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너무 고의성이 보이는 행동 같아 화가 난다”고 말했다.
30일 김 씨가 상담원에게 ‘퀵 서비스를 통해서라도 물건을 배송해 달라’고 말한 뒤 그날 오후 6시 정도에 인터파크와 계약된 택배사의 기사가 도착했다.
그러나 택배기사는 택배비를 요구했고, 김 씨가 ‘인터파크에 다 지불했다’고 말했으나 택배기사는 ‘아는바 없다’고 버텼다.
김 씨가 상담원과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연결을 했으나 기사는 ‘배달할 수 없다’며 되돌아갔다고.
기가 막힌 김 씨가 상담원에게 '지금까지 총 72시간 동안 택배기사가 올까봐 외출도 못한 채 기다렸다'고 따졌으나 ‘죄송하다’는 답변 뿐이었다.
김 씨는 결국 고속버스가 끊긴 시간이라 콜택시를 불러 직접 원주로 내려갔고 택시비가 13만7천원이나 들었다.
김 씨는 현재 인터파크를 상대로 택시비를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택배와 관련된 지연이나 분실 사고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소비자가 다른 교통편을 이용한 것에 대해 보상을 요구해 이를 전부 수용하기 어렵다"며 "택배사와의 조율을 통해 보상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