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도난당했어" 자작극 벌인 50대'쇠고랑'

2010-09-16     뉴스관리자
현금 12억원을 도난당했다며 자작극을 벌인 50대가 경범죄처벌법 대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입건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경범죄처벌법상 허위신고는 즉결심판에 회부돼 구류 또는 소액 벌금에 그치지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식 재판에 회부되는데 법정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청나 차이가 있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차량 안에 둔 거액을 도난당했다며 허위신고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김모(51.고철업)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세금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지난 7일 오후 은행에서 현금 11억8천만원을 승용차 뒷자리에 둔 채 김해시 화목동 모 편의점 앞 도로에 잠시 주차해 놓고 음료수를 사서 마시는 사이 도난당했다고 허위신고했다.

   이 때문에 경찰관 20여명이 현장에 출동하고 3일간 수사에 투입됐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보름전부터 계획을 세워 인출한 현금을 옮겨실을 다른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로 많은 경찰관들이 3일간 밤잠을 설쳐가며 사건에 매달려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한 것은 물론이고 자칫 치안부재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는 악영향을 끼친 만큼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올들어 지난 8월까지 경남도내 일선 경찰서에 접수된 허위신고는 모두 3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55건에 비해 그다지 줄지 않았으며 적발된 허위신고자들은 모두 경범죄처벌법을 적용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