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온라인 주문한 제빵 믹서기 반품
2010-09-20 임기선 기자
[Q] 전자상거래로 제빵 믹서기를 주문하여 수령했습니다. 다음 날 믹서기의 작동불량으로 사업체로 반품을 요구하니 사업체에서 담당자가 교육중이라고 합니다. 반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일 경우, 구입가 환급입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 하자가 발생된 사실이 중요하므로 구체적인 하자 내용을 정리한 내용증명우편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환급을 요구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