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이사중 침수된 전자제품 배상
2010-09-30 임기선 기자
[Q]
비오는 날 포장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사 사업체의 불성실한 서비스로 전자레인지, 밥솥, 믹서기 등이 포함된 전자제품 1박스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업체는 이사하는 날 이사하기 때문에 불가항력의 상황이라며 손해배상을 거절하고 있는데, 소비자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사업체는 비오는 날 이사할 경우 이사화물이 젖거나 물에 잠기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해야 할 책임을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으므로, 단지 비오는 날 이사했다 하여 물에 잠긴 이사화물의 손해 배상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합니다. 소비자는 물에 잠긴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현존 가액의 배상을 사업체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