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쌍용건설 회장, 우리은행에 분식회계 15억 배상"
2010-09-16 안광석 기자
지난 1995~97년 쌍용건설 임원으로 있었던 김 회장은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음에도 대외신인도 하락에 따른 경영난 악화를 우려해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거래은행인 한일은행(현 우리은행)은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에 근거해 대출과 지급보증을 했다가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지자 기업개선약정에 따라 채권액 일부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채무면제했다.
이후 은행측은 회계책임자인 김 회장을 상대로 592억원의 미회수 채권액 중 일부인 48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1,2심 재판부는 출자전환된 채권액은 변제 효력을 갖기 때문에 김 회장이 배상할 손해액도 그만큼 줄어든다고 봐 각각 12억9천만원과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