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카드 부정발급 신고 2번이나 씹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컨슈머파이낸스=송정훈 기자] 한국씨티은행(은행장 하영구)이 카드 부정발급 신고를 두 번이나 접수 받고도 이를 제대로 처리치 않아 소비자가 빚 독촉에 시달리는 일이 벌어졌다.
광주에 사는 김 모(남.33세)씨는 지난 2000년 12월께 우리카드, 한미카드 등 6개 카드사에 카드대금이 연체됐다는 채권추심회사의 독촉장을 받았다. 연체된 금액은 무려 3천500만원으로, 이중 한미카드 연체금이 300만원이었다.
본인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사실이 없었기에 김 씨는 깜짝 놀랐다.
당시 삼성전자 수원공장에서 근무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던 김 씨는 급히 전라남도 광주의 집으로 내려와 은행 및 카드사를 직접 다니며 카드 부정발급 사실을 신고했다. 결국 우리은행 등 5개사에서 ‘부정발급이 인정된다’며 채권추심을 취소했다. 과거 카드발행을 남발하면서 불거진 판촉경쟁의 부작용이라는 게 은행들의 해명이었다.
김 씨는 당시 한미카드 금남로 지점에서 신고를 마쳤으며 5년이 넘도록 아무런 통보가 없어 일이 다 해결된 줄로만 알고 있었다.
그러나 2005년말 채권추심회사로부터 독촉장이 다시 날아왔다. 김 씨가 한미은행과 통합된 씨티은행에 문의하자, 은행 통합과정에서 담당자가 퇴사해 부정발급 신고를 원활히 처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고 한다.
씨티은행 측은 김 씨에게 가까운 지점에 가서 사유서를 작성해주면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
결국 김 씨는 광주 상무동지점으로 가서 사유서를 작성했고, 씨티카드 채권팀에 팩스를 보내는 과정까지 지켜봤다.
김 씨는 “이후 아무런 연락이나 통보조차 없어 부정발급 사안이 자체조사결과 인정돼 연체금이 해결된 줄 알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 5월께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솔로몬에이엠씨대부에서 법원에 출석하라는 연락이 날아들었다. 씨티은행이 김 씨의 카드 부정발급 신고 건을 제대로 처리치 않고 연체금 회수를 솔로몬에이엠씨대부에 넘긴 것이었다.
김 씨가 씨티은행 본사카드채권팀에 확인한 결과, 부정발급 신고서나 사유서를 찾을 수 없다며 가까운 씨티은행에 가서 서류를 다시 보내주면 해결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김 씨는 “신고를 두 차례나 했고, 10년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빚 독촉장이 왜 집으로 오는 지 알 수가 없다”며 “은행이 통합되고 퇴직됐다고 해서 이렇게 카드업무 처리를 불성실하게 해야 되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공식 답변을 요청하자 씨티은행 측은 채권(신용카드 연체금)에 대해 김 씨에게 청구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혀왔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현재 채권 매수처인 솔로몬에이엠씨대부에 환매를 요청했다”며 “이번 건은 전액 감면으로 종결처리할 예정이며 향후 고객에게 연체금 납부를 청구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