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원정 도박혐의' 신정환, 1억원 사기혐의로 또 다시 피소
2010-09-16 온라인뉴스팀
16일 경기도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40대 중반의 이모씨가 "신씨에게 2009년 2~7월 5차례에 걸쳐 총 1억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다"고 고소했다.
이씨는 7년 전 지인을 통해 신씨를 알게 됐으며, 신씨는 '소속 기획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다'며 돈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7일 이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지만 신정환이 필리핀에 머물며 귀국을 하지 않고 있어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신정환은 지난 7월에도 이모 씨로부터 "강원도 정선 복합 리조트 시설 강원랜드에서 신정환이 1억 8000만 원을 빌렸으나, 상환 약속일인 6월 9일로부터 약 3주가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았다"며 피소당한 바 있다. 고소인은 신정환과 원만히 합의를 본 후 "신정환 씨는 단지 보증을 섰을 뿐 부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았음을 확인해 고소를 취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