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남편 회사 몰래 들어가 돈'슬쩍'

2010-09-17     뉴스관리자
울산 남부경찰서는 별거 중인 남편 회사에서 인감도장과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정모(35.여)씨와 범행을 도운 김모(38)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10일 오후 정씨의 남편 이모(42)씨의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서랍 속에 있던 회사 인감도장과 소형 금고에 있던 현금 100만원을 들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인 정씨가 남편 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으며 훔친 인감으로 법인소유 SUV 차량을 중고매매상에 팔아 1300만원 상당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