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성남시장 당선무효형

2007-02-08     연합뉴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승)는 8일 지방선거 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대엽(71.한나라당) 성남시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제공된 돼지고기 편육은 피고인이 주장하는대로 고사 때 사용되는 머릿고기와는 다른 삶은 수육으로, 선거법이 허용하는 통상적인 다과의 범위를 벗어난 음식물이고 준비된 양(100㎏)도 사회상규상 (고사 음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시의회 의장에게 전달한 격려금이 관례이고 중학교 축구부 지원증서도 직접 전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며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는데다 2003년 선거법 위반 처벌 전력을 감안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이 시장측 변호인은 편육과 격려금이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지를 놓고 지난해 11월부터 5차례 공판을 벌이며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였다.

이 시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선거사무소 개소식장에서 75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편육을 당원 및 선거구민에게 제공하고 지난해 3월 시의회 의장에게 해외연수 격려금으로 100만원, 같은해 7월 중학교 축구부에 체육회 명의로 300만원의 지원금 증서를 각각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