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망치는 '공포의 택배' 올해도 기승
사라지고, 잘못 가고, 깨져서 오고..소비자만 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 최대의 명절 추석을 눈앞에 두고 올해도 택배사고가 어김없이 소비자 속을 뒤집어 놓고 있다.
특히나 올해는 택배물량이 작년 추석에 비해 25% 늘어난 7천만 상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소비자 피해 또한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물량 폭주로 민감해진 택배기사의 불친절함이나, 오배송 사고로 인한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예민해진 택배기사 '무서워'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최 모(여.33세)씨는 최근 추석 선물로 쓸 낚시 용품을 인터넷으로 주문한 뒤 스트레스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물동량이 많을 것을 예상한 최 씨는 12일 일찌감치 물품을 주문했다.
하지만 택배는 5일이 지난 17일까지도 배송되지 않고 있다. 동부택배의 배송조회에 따르면 13일 택배기사가 배송을 위해 물품을 수령한 것으로 돼있다.
그럼에도 택배기사에게 전화해 항의하기가 두렵다는 최 씨. 평소 불친절했던 택배기사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알고 있기에 추후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게다가 추석 배송물량 폭주로 예민해져 있을 것을 생각하니 더욱 두려움이 앞섰다고.
앞서 최 씨는 집안에 불이 꺼졌다고 전화 확인 없이 배송을 일방적으로 미루거나, 약속 시간을 어겨 배송 했음에도 집에서 기다리지 않았다고 화를 내는 등 택배기사의 불친절을 겪었다.
또 다른 소비자는 배송조회를 해본 결과, 아직 받지도 않은 물건이 배송된 것으로 나와 택배기사에게 확인전화를 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택배기사가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며 짜증을 부린 것.
택배기사는 배송할 물량이 많은데다가 날씨가 더워서 그랬다는 변명만 쏟아냈다.
무책임한 배달로 분실·오배송 사고 속출
성남시 신흥동의 박 모(여.23세)씨는 지난 11일 G마켓에서 구입한 물품을 이노지스택배를 통해 받기로 했다.
추석 연휴 배송물량이 폭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박 씨는 잘 배송되고 있는지 배송조회를 했다가 깜짝 놀랐다.
받지도 않은 물건이 버젓이 13일 배송완료 된 것으로 표시됐기 때문이다.
택배사 측에 문의한 결과 택배기사가 집 앞에 있는 신발장 속에 물품을 배송한 채 박 씨에게 알리지 않아 분실된 것이었다.
바쁜 것은 이해하겠지만 박 씨는 황당함을 지울 수 없었다.
광명시 철산동의 전 모(여.33세) 씨는 최근 2번이나 택배가 다른 주소지로 잘 못 배송되는 피해를 겪었다.
지난 7월 전 씨는 지인으로부터 재소와 토마토 등 신선식품을 현대로지엠(구 현대택배)로부터 당일배송 받기로 했다.
오후 4시쯤 배송 문의를 위해 사업소에 연락했더니 배달 완료됐다는 안내를 받았다. 알고 보니 택배는 전 씨의 집에서 10분여 떨어진 다른 곳에 배송됐다.
택배 기사에게 오늘 중으로 다시 배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결국 실랑이 끝에 밤 9시에나 배송 받을 수 있었다.
지난 9월1일에도 전 씨의 택배는 또 다시 엉뚱한 곳으로 갔다. 이번에도 역시 현대로지엠이 배송을 맡았다.
전 씨는 "택배 기사가 '오늘은 절대 배달해주지 않겠다'며 되레 화를 내더라"며 "결국 택배는 다음날 받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물품 파손도 비일비재.. 확인 않고 받으면 '덤터기'
서울 일원동의 송 모(남.70세)씨는 지난 15일 경동택배로부터 받은 물품을 열어보고 경악했다.
내용물 중 일부가 분실됐기 때문. 송 씨에 따르면 처음 배송된 박스의 밑 부분이 찌그러져 있었지만 내용물이 깨지는 물품이 아니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수령한 게 실수였다.
뒤늦게 항의해 봤지만 모르쇠로 일관하는 회사 측의 태도에 화만 치밀었다.
송 씨는 "지난 5월 꿀 2병을 배송 받았을 때도 한 병은 완전히 깨져 먹을 수 없는 사고를 겪었다"며 "소비자가 의뢰한 물품을 함부로 취급한 뒤 나 몰라라하는 택배사의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사전에 피해를 막기 위한 소비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택배 업체 선정부터 운송 물품 상태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보다 쉽게 구제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운송장에 물품 정보를 평소보다 더욱 자세히 기록하고, 받은 물품은 택배기사 앞에서 바로 개봉해 상태를 확인한 뒤 인수하는 것이 좋다"며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