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화 석달만에 구멍.."당신 발이 문제"

2010-09-29     정기수 기자

유명 브랜드인 요넥스 배드민턴화를 구입한 소비자가 석달 만에 신발에 구멍이 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인천 서구에 거주하는 이 모(남.44세)씨는 지난 4월 '요넥스101LTD' 배드민턴화를 구입했다.

이 씨는 일주일에 2~3일 정도, 1일 기준 1시간 30분 정도 근처 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운동을 해왔다고.

하지만 이 씨는 제품을 착용한 지 3개월이 지난 후 운동화 좌측 측면 고무재질 부분에 가로로 5mm 정도 구멍을 난 것을 발견했다.

이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계속 착용했으나 급기야 구멍은 점점 커져 약 1cm 크기 정도까지 커졌고, 급한 마음에 직접 바느질해 메웠다.

하지만 얼마 후 우측 운동화에도 마찬가지 하자가 발생했고, 이 씨는 함께 운동하던 양 모(남.44세)씨가 동일한 문제로 운동화를 판매처 본사인 A사에 AS를 보낸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에 이 씨는 양 씨에게 자신의 배드민턴화도 함께 보내줄 것을 요청했고, 양 씨는 9월 초  업체 A/S팀에 연락해 제품을 보냈다.

하지만 A/S 담당자는 이 씨에게 “제품 손상 부위를 임의로 수선해 A/S가 불가하다”며 “또 제품 손상 부위를 살펴보니 발 모양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하자 이유를 떠넘겼다고.

결국 이 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해당 건을 고발했으며, 오는 29일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 씨는 “제품 하자에 바로 A/S 의뢰를 안 하고 임의로 수선한 내게도 책임은 있지만, 결함 있는 제품을 판매한 업체 측의 책임이 큰 것 아니냐?”며 “좌우측면에 큰 힘이 가해지는 배드민턴 운동화에 가죽이 아닌 고무밴드 타입을 적용하고, 내피에 너무 얇은 천을 사용해 손상이 생겼으며 결국 바깥의 고무부분을 손상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이 씨에게 구멍이 난 배드민턴화에 임의로 수선을 해 AS가 힘들 것이라고 안내한 것은 맞다”며 “하지만 이 씨의 경우 본인이 아닌 지인인 양 씨의 AS 접수를 통해 제품을 보냈으며, 일단 한 번 제품 상태를 봐달라고 요청해 AS담당자가 아닌 해당 지역 영업 담당자가 안내해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우리 회사에서는 6개월 이내 제품의 하자에 대해서는 제품의 마모상태를 고려해 고객만족 차원에서 신상품으로 교환해 주지만, 이 씨의 경우 제품이 손상됐을 때 바로 AS를 의뢰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수선해 사실상 교환 처리가 힘들다”며 “이 씨에게는 정상적인 AS접수를 통해 심의를 받으라고 이미 안내했다. 하지만 배드민턴화를 비롯해 운동화 제품의 경우 구매자가 착용에 의해 마모되고 찢어지고 오염이 든 부분은 현실적으로 A/S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