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주유소 '믿음직'..2년간 불법 적발 '제로'
2010-09-19 유성용 기자
반면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일반 주유소의 경우 유사석유 판매가 계속 눌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의 주유소 173곳을 상대로 꾸준히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유사 석유판매나 정량 속여 팔기, 품질불량 등의 불법행위가 2008년 이후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19일 밝혔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도로공사의 관리를 받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주유소는 유사 석유판매와 같은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바로 퇴출당하는 영업취소 처벌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주유소가 불법행위를 하는 동기는 대부분 인근 주유소와의 가격경쟁이 치열해 이익이 거의 남지 않아서인 데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점도 한 이유라는 게 석유관리원의 분석이다.
한편, 올 들어 일반 주유소나 대리점의 불법 행위 적발 건수는 고유가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느는 추세다.
올해 1∼8월 유사휘발유 적발건수는 191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151건)를 이미 넘어섰다.
또 이 기간에 유사경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것도 540건으로 작년 실적(411건)보다 23.9%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