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차명계좌.자금세탁 보고에 소극적

2010-09-19     임민희 기자
증권사들이 차명거래나 자금세탁 등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금융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19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금융기관이 당국에 보고한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STR) 건수는 15만1천903건이며 이 가운데 증권사가 보고한 건수는 5천603건으로 3.68%에 불과했다,

은행이 보고한 건수는 14만1천227건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했다.

수신잔고의 차이를 감안해도 증권사의 보고 비율이 크게 낮아 문제로 지적된다.

8월말 기준으로 은행계정 수신잔액은 1천45조원에 달한다.

증권사의 경우 고객예탁금 13조원에 자산관리계좌(CMA) 42조원,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잔고 54조원 중 CMA분 26조원을 제외한 28조원 등을 더 해 83조원 가량 된다.

이를 감안할 경우 증권사들의 보고건수 비중은 적어도 7.4%는 돼야 은행권과 비슷한 수준이 되는 셈이다.

이 밖에 상호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우체국, 카지노 등 기타기관의 의심스러운 거래건수는 4천751건으로 전체의 3.13%, 보험이 322건으로 0.21%를 차지하는 등 제2금융권 전반적으로 의심스런 거래보고가 부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증권사 비중은 2007년 0.42%, 2008년 0.77%, 2009년 2.24%에 이어 올들어 늘어나는 추세다.

은행의 비중은 2007년 92%, 2008년 97%, 2009년 94%로 집계됐다.

의심스러운 거래란 가명이나 차명 거래가 의심되는 거래, 단기간에 빈번한 거액 입출금 후 거래가 중단된 거래, 자금 출처와 수취인 등을 숨기려는 분산 송금이 의심되는 거래, 헌수표 교환이나 수표 묵히기 등 불법재산관련 거래이거나 거래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거래를 말한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우체국 등 금융기관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과 범죄수익규제법 등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으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돼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들어온 보고 중 시스템을 통해 요건에 맞는 10%가량을 골라내 조사한 후 이중 절반에 대해 국세청이나 검찰, 경찰 등 관계기간에 통보하거나 수사를 의뢰한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은행들은 자금세탁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골라내는 전산시스템(AML)을 구축하고 있지만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은 비용 등을 이유로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고, 준법 감시 인력도 은행에 비해 적어 보고건수가 저조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은행에 비해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을 통해서는 아무래도 자금이체나 지급결제 등 자금이 왔다갔다하는 게 적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중요한 것은 보고건수보다는 보고의 질인 만큼, 은행의 경우에도 보고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