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결합상품은 불공정행위".. KT, 방통위.공정위에 신고
2010-09-27 송정훈 기자
KT(대표 이석채)는 `TB끼리 온가족 무료'를 선보인 SK텔레콤을 상대로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가요건 위반 및 불공정행위 시정을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KT에 따르면 SKT의 `TB끼리 온가족 무료' 결합상품은 상품별로 요금의 비중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이용약관이 인가됐으며, 할인액을 명시하도록 조건이 부여됐음에도 실제 "유선상품은 `무료'"라는 식으로 홍보돼 인가조건을 어겼다는 것이다.
KT는 방통위에 SKT 재판매 대가 검증과 과징금, 시정명령과 법위반사실 공표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공정위 신고서를 통해 SKT의 유무선시장 교란 및 경쟁제한성 확대 방지를 위한 조사 및 시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KT는 이와 함께 LG유플러스, 온세텔레콤과 공동으로 SKT 결합상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정책건의문을 지난 24일 방통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