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중16번 해외여행,117일 휴가.."감사원 뭐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송정훈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에서 벌어진 ‘성접대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가 강도 높은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공익근무요원 전 모(남.35세) 씨의 상식을 넘어서는 근무행태가 속속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전 씨는 약 2년 동안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휴가를 내고 총 16차례에 걸쳐 해외 여행을 다녀온 것은 물론 소집해제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17일간의 휴가를 받는 등 다른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는 혜택을 누린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국가 기관인 소비자원이 감사원과 병무청,국가 기강을 우롱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감사원이 당장 감사권을 발동, 조사를 한 뒤 문제가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이 같은 파행을 감시.감독.시정해야할 공정거래위원회도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성남(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 측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 씨는 2006년 2월부터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무려 16차례나 해외여행을 다녀왔는 데, 마지막 한 차례만 제외하고 모두 목적지가 중국 칭다오였다.
전 씨는 재외국민 특례입시학원인 G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칭다오(청도)에 본점을 가지고 있어 공익근무를 하면서도 중국에서 학원사업에 힘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측에 따르면 전 씨는 가족방문, 병문안, 눈 수술(라식) 등의 이유로 국외여행을 갔는데, 첫 출국은 근무 시작 후 불과 2달여만에 이뤄졌다. 심지어 마지막엔 소집해제를 불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결혼을 이유로 17일간 휴가를 받기도 했다.
전 씨가 이처럼 방만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소비자원이 감독의무를 그만큼 소홀히 했다는 의미다.
소비자원이 전 씨에게 준 특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전 씨는 2년 2개월 복무기간 동안, 공휴일 포함 117일, 공휴일 제외 총 50일의 국외여행을 다녀왔다는 것. 이는 국내에서 연가나 병가로 사용한 휴가(31일) 등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어서 더욱 충격적이라는 게 이 의원측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원 직원 수십 명이 전 씨로부터 수천 만원대의 금품과 성접대를 포함한 향응을 받았으며, 전 씨는 소비자원 직원들을 협박하면서 온갖 특혜를 누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부 직원들은 중국에서 원정 성접대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소비자원 직원들의 행태가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서 범법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의원 측은 “각종 제보를 받아보니 전 씨는 근무하는 날에도 오전 10시 출근해 점심 먹고 바로 퇴근을 했다고 한다”며 “이 수준이면 놀면서 공익근무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전 씨의 해외 여행은 병역법상 휴가(35일), 병가(30일) 기일을 훨씬 초과한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점이다.
특히 전 씨는 16회의 해외출국을 위해 모두 한국소비자원장의 직인이 찍힌 허가서를 병무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병무청 훈령의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르면, 공익요원이 국외여행을 허가받으려면 복무기관장의 추천서가 필수다.
이는 자필서명이 들어가는 원장의 추천서를 쉽게 받아낼 수 있을 정도로 고위직 간부가 전 씨의 로비에 연루된 것은 물론, 전 씨가 근무 중이던 이승신, 박명희 전 원장이 공익근무 요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방기했다는 것이 이 의원측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전 씨의 근무 행태나 해외여행 횟수, 기간 등을 볼 때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근무태만 정도가 짙다”며 “한국소비자원이 근무태만을 용인해주고 한편으로는 로비 의혹도 제기되는데 국감을 통해 이를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