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 출국금지

2010-09-28     임민희 기자
검찰이 신한은행으로부터 배임 및 횡령혐의로 고소된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 피고소인 7명 전원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최근 신 사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신 사장이 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당시 금강산랜드와 투모로그룹 등 3개 업체에 438억원을 부실 대출하는데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신 사장이 은행장으로 재직할 때 438억원을 부당 대출했다고 신한은행측이 주장한 투모로 그룹으로부터 최근 5년치 재무제표와 입출금 전표를 임의제출 형태로 넘겨받아 자금 흐름과 대출받은 돈의 사용처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