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엔 재래시장 주변에 주차하고 장 보세요

2010-09-28     이민재 기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다음달 2일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차를 허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 상인회 등과 협의해 전국 90여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 허용 구간과 시간대 등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주민들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전통시장은 주차장이 아예 없거나 주차공간이 협소해 이용객이 불편을 겪어 왔다. 정부는 지난 추석 때 전국 95개 재래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해 상인회 등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