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광고와 기능 다른 노트북 환불요구
2010-10-08 임기선 기자
[Q] A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노트북을 99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수령직후 사용해보니 "90도~270도 회전가능"하다던 광고와 달리 디스플레이 회전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광고와 달리 기능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3항에 의거,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때 소비자는 해당 광고를 제시해야 하며, 광고를 게시한 주체(판매자 등)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점검결과 허위광고가 아닌 단순 하자일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무상수리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화면 회전기능을 노트북 주요기능으로 보기는 어려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