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위반 업체 무더기 적발
2010-09-29 이민재 기자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7일까지 4주간 477개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위반을 특별점검한 결과 121개 업체(130억원 상당)에서 12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위반 유형으로는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표시 15건, 오인표시 6건, 손상변경 10건, 표시방법 위반 30건 등이었다.
위반 품목은 의류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발 11건, 홍어 9건, 조명기구. 가구 각 8건, 조기 7건, 가방.골프용품 각 6건, 주방용품 5건, 지갑 4건 등의 순이었다.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중국산 조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칠레산 홍어를 미국산·아르헨티나산으로 허위표시하다 관세청에 적발됐다. 또 미국, 브라질 등에서 수입된 닭고기를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수입산'으로만 표시해 판매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적발사항에 대해선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일부는 관계기관에 통보, 적절히 조치토록 했다면서 앞으로도 수입 먹을거리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원산지 허위표시 우려 품목에 대해선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