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액 두달내 되찾으려면?
2010-09-30 김미경 기자
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구조 절차'를 시행한 결과 지금까지 540명의 신청을 받아 이 중 31명이 피해액 1억8천70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509명도 민사소송 등 구조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조만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경찰과 공단이 마련한 구조절차는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은 경찰이 신고접수증을 발부하고 곧바로 송금 은행에 지급정지를 등록하도록 한 뒤 피해자를 공단으로 안내하는 방식이다. 이어 공단은 피해자를 신속구조 대상자로 지정하고 무료로 피해자를 대리해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내게 된다.
경찰은 피해액 송금 계좌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법원이 피고를 특정하고 소장부본을 보낼 수 있도록 사실조회를 요구하면 곧바로 조회결과를 통보해준다.
이러한 구조절차를 거치면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예전에 5∼6개월 걸리던 피해액 반환 소송을 이르면 2개월 안에 무료로 마무리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송금 은행에서 피해액이 빠져나가기 전에 신고해야 은행에 지급정지 등록을 할 수 있고 구조절차도 활용할 수 있으니 피해를 보는 즉시 112로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