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판'아파트 주의보..광고와 완전 달라
LIG건설,동의없이 확장형 시공 말썽.."우편 통지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 아파트 옵션시공에 대한 고지여부를 둘러싸고 소비자와 건설사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소비자는 옵션시공에 대해 안내를 받지 못해 아파트가 생각과 다르게 딴판으로 시공됐다고 불만을 제기한 반면, 건설사는 일반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냈다고 반박했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김 모(여.35세) 씨는 지난 2월 분양 받은 아파트의 사전점검을 나섰다 깜짝 놀랐다.
침실2와 침실3 사이의 가벽이 설치돼 있는 기본형이 아니라, 가벽이 제거된 확장형 시공이 돼 있었기 때문.
김 씨는 카탈로그에 기본형이 실려 있어 당연히 그렇게 시공이 될 것으로 생각했었다.
LIG건설이 당진에 시공한 594세 규모의 '리가' 아파트를 김 씨가 계약한 것은 지난 2007년 10월. 분양가는 평당 570만원대였다.
당시 계약서에는 가벽 제거에 대한 옵션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는 게 김 씨의 설명이다.
그러나 LIG건설 측은 시공 전 가벽 설치 여부를 묻는 안내문을 두 차례 발송했으며, 이에 대한 회신이 없었기에 모델하우스와 동일하게 시공했다는 입장이다.
카탈로그와 달리, 모델하우스에는 두 침실 사이에 가벽이 제거된 확장형이 시공돼 있었다.
김 씨는 이에 대해 "LIG건설 측이 2008년 4월과 5월 두 번 보냈다는 안내문을 받은 적 없다"며 "유선 통보도 없었으며, 계약 당시 안내문을 발송한다는 이야기조차 듣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김 씨는 건설사가 사전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현재까지 입주를 거부한 채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LIG건설 관계자는 "아파트 실내는 통상 모델하우스를 바탕으로 시공하게 된다"며 "가벽은 선택사항으로 계약 당시 김 씨가 가벽에 대한 부분을 확정하지 않아 안내문으로 대체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내문에 대한 회신이 없어 확장형 시공이 이뤄진 것"이라며 "김 씨 외에는 이와 유사한 불만이 제기된 사례가 없어 회사 측이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내문은 일반우편을 통해 계약서에 적혀 있던 주소지로 발송했으며, 반송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이 관계자는 "김 씨에게 '계약한 11층이 아닌, 기본형으로 시공된 9층의 아파트로 교체해주겠다'고 했지만 거절 당했다"고 밝혔다.
건설사의 주장에 대해 김 씨는 "18층 아파트의 로얄층을 포기하고 가치가 떨어지는 곳으로 옮겨가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씨는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법정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