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 “프로포폴 불법투여 의사 엄중 징계"

2010-09-30     윤주애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수면마취제 ‘프로포폴’를 환자에게 불법 투여해 부당이득을 챙긴 의료인을 징계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서울 강남 등지의 성형외과·산부인과에서 일부 의사회원들이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환자에게 불법 투여하고 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는 등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고 있는 데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의협은 30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의료계 자율 정화를 위해 해당 비윤리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키로 의결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 이외에도 프로포폴을 오·남용하고 불법적으로 사용해 의사 윤리를 위배한 경우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의협은 프로포폴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관리키로 한 정부 방침에는 반대하고 있다. 

검사와 시술시 마취 등의 목적으로 유용히 쓰이고 있는 프로포폴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하면 오히려 환자의 불편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관련 상임이사들과 관련 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프로포폴 관리방안 관련 간담회를 오는 10월2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