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투약상태서 시내버스 운전

2007-02-12     연합뉴스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2일 히로뽕을 투약하고 시내버스를 운전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운전사 김모(4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A여객에서 운전사로 일하는 김씨는 지난해 10월에 2차례, 지난달에 1차례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에게 히로뽕을 제공한 인물이 또다른 시내버스 기사들에게도 히로뽕을 제공했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