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말 발정제 불법유통, 단돈 2만원.."원나잇 쉽네~"
'돼지발정제'나 '말발정제' 등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도구로 오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축 개체 수 증산이나 우량종자 관리를 위해 쓰여야 할 것들이 대표적인 최음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충남 천안갑)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유통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달리 최음 성분이 담긴 돼지발정제나 말발정제 등은 보건복지부나 농림부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의약품"이라며 "돼지발정제류가 대표적인 최음 약품으로 인식돼 유흥가와 청소년들 사이에 손쉽게 매매되고 또 광범위하게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돼지발정제 등은 동물용 의약품이기에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농림부와 수의과학검역원도 동물용의약품이기는 하지만 인허가된 바 없어 별도 관리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다.
이는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돼지발정제류(발정 유도제, 촉진제, 시기조절제, 성선호르몬자극제 등 모두 포함)가 모두 불법 의약품이거나 전혀 다른 용도로 인허가 받은 제품을 불법적으로 돼지발정제로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뜻한다.
발정제 약품의 수입 물량과 국내 생산 유통량에 대해서도 복지부와 식약청, 농림부 등 어느 한 곳도 정확한 실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돼지발정제는 농어촌 가축병원 수의사나 동물의약품 유통업자, 축협 그리고 종로-동대문-청량리-청계천-용산-구로-남대문 골목가나 전국 곳곳의 성인용품전문점에서 2만원에서 50만원대 가격으로 어렵지 않게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양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중에서 손쉽게 구입한 돼지발정제 등 샘플을 공개했다.
이어 양 의원은 "돼지발정제도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이성적 통제를 저해하고 성적 흥분을 유도하는 성분인 만큼 중독성이나 의존성을 띄는 마약까지는 아니더라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당연히 지정돼야 마땅하고, 보건당국이 적극 나서 생산, 유통, 판매와 소비 단계에 걸쳐 엄중한 통제와 관리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돼지발정제를 포함한 최음제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법원 사건판례 통계에 따르면, 15년 동안 총89건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