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배송지연으로 쓰지 못한 스파 이용권

2010-10-12     임기선 기자
 
[Q]
2010년 6월 4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스파 이용권을 구매하였습니다.  이용 예정일은 2010년 6월 13일이었는데 당일까지 배송이 되지 않아 확인해보니, 택배기사가 아파트 우유봉투에 이용권을 넣어놓고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사업체에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이용권이 이미 배송되었다며 거부하는데, 이는 부당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A]
택배기사의 실수로 배송이 되지 않았다면 수령 확인증 등을 확인하여 택배사와 온라인 쇼핑몰 측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나,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사업자 귀책을 묻기 어려울 것 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구입 이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7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상기 사실관계를 소명하여 계약해지 요구해야할 것 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