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통사 "잘못 부과 데이터료 1천억 환급"

2010-10-04     이민재 기자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연방통신위원회(FCC)와 협상 끝에 1천500만 전.현 고객들에게 총 9천만달러(약 1천억원)를 환급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미국 통신사가 반환한 액수 중 최대 규모다.

버라이즌은 성명서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데이터 교환 및 의도치 않은 웹 접근으로 인해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았거나 이용할 의도가 없었던 고객들에게도 요금이 부과됐다"며 "1천500만명의 고객들이 10월이나 11월 청구서에서 2달러에서 6달러 정도의 금액을 공제하고 이전 고객들에겐 같은 금액의 환급 수표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FCC는 성명에서 "버라이즌이 환급키로 해 기쁘지만 수백만명 고객엔 다소 미흡한 일"이라며 "환급 시행은 단지 첫 단계에 불과하고 재발 방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FCC는 고객들의 소비자 불만 신고가 수백건 누적되자 지난해 12월 버라이즌측에 이에 관해 문의했으나 버라이즌측이 실수로 인터넷에 접속했다가 즉각 끊은 고객에겐 요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답변만 하자 지난 1월 공식 조사를 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