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든 휴대폰..저절로 걸고 꺼지고..본보 중재로 환불

2010-10-07     안광석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안광석 기자]휴대폰에서 저절로 전화가 걸리거나,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는 등 이상 증상이 반복돼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체 측은 반복 수리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해당 소비자는 반 년 동안 서비스센터를 7번이나 방문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 제품 수리시 A/S기록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김 모(남.27세) 씨는 지난 2월 A사 휴대전화를 80만원에 구입해 사용해 왔다.

하지만 구입 후 반년 동안 걸지도 않은 통화나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멀쩡한 전화가 갑자기 꺼지며 진동소리조차 이상하게 들리는 등 크고작은 하자가 지속된 것.

심지어 플래시 기능도 구입 전 지원이 가능하다는 광고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작동도 되지 않았다.

이에 김 씨는 반년 동안 7번을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수리 및 환불요청을 해왔다.


김씨에 따르면 매달 새로운 하자가 발생했지만 그때마다 A사 측은 "이상 없다" "조립실수니 봐달라"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문제다" "팔기 직전 플래시 기능 광고를 삭제했다"라는 등의 답변으로 환불을 차일피일 미뤘다고.

이 과정에서 김 씨는 같은 사례의 A사 피해자들과 연계해 사기 광고 혐의로 고소절차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김 씨는 "5번째 서비스센터를 방문했을 당시 특정버튼이 잘못 박혀 있고 진동소리가 이상하게 들리는 등 하드웨어 문제가 명백했으나 A사 측은 고객을 오전 내내 기다리게 하더니 오후가 되고 나서야 '이상 없다'고 한마디 하더라"며 "소비자를 무시하고 바보취급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휴대폰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며 이 기간 내 기기 하자가 발견되고 동일하자 2회 이상 발생 시 제품 교체 및 환불이 가능하게 돼 있다.

이와 관련 A사 관계자는 "동일하자 2회 이상의 내역은 없었고 단말기 불량과는 상관없는 악세사리 교체 등을 이유로 해당고객이 무리한 환불요구를 했었다"면서 "그러나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환불처리토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