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업체 부당 위약금'여전'.."결혼 못하고 덤터기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결혼도 못하게 됐는데 부당하게 위약금을 내라고 하니 억울합니다"
자체 약관을 내세워 규정 이상의 위약금을 청구하는 예식업체의 행태가 근절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물론,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결혼식 2개월 전에 취소 통보를 했을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처리하게 된다. 그런데 소비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은데서 그치지 않고, 예상수익의 최대 70%를 배상하라며 부당하게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대구광역시 이 모(여.31세)씨는 오는 11월14일 A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으나 이를 취소하게 됐다.
이 씨에 따르면 지난 4일 A웨딩홀에 연락해 계약 취소를 통보했더니 '40일 정도 남았으니 예상매출의 70%가 위약금으로 발생한다'는 황당한 말을 들었다. 하객 1명당 식대 1만8천5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불보증인원 200명에 대한 70%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웨딩홀 측은 이 씨에게 '해당 계약건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계약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위약금을 청구한 것'이라며 '예전에도 이런일로 법정까지 갔었고 좋게 해결했으면 한다'면서 고압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게다가 이 씨에게 재차 연락을 취해 위약금을 50%(185만원)로 정정하는 등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씨는 "이미 지불한 계약금 2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수긍한다. 위약금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큰 금액이어서 놀랐다. 계약을 할 때에는 위약금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전혀 설명하지도 않았다. 회사 규정에 50%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겠냐. 한국소비자원에서도 계약금의 10%만 물면 된다고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해 A웨딩홀 측은 예식을 도중에 취소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위약금 부분에 대해 미리 안내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A웨딩홀 관계자는 "2개월 전에 예식을 취소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만, 이 씨의 경우 40일이 남은 상황이었다"며 "45일 이내에 계약 취소를 통보했기 때문에 예상 매출액의 50%가 위약금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씨가 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발생된 피해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