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잠든 사이 모텔 불 지르고 달아나 2010-10-06 뉴스관리자 울산 남부경찰서는 6일 다른 여성에게서 문자메시지가 오는 것을 내연녀가 따지자 투숙한 숙박업소 옷장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현존건조물방화)로 김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17일 오전 7시20분께 남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다른 여성으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온 것을 내연녀가 따지자 싸운 뒤 내연녀가 잠든 사이 옷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화가 나 불을 질렀다"며 "불이 옷장과 천장 일부를 태웠지만 연기에 여성이 놀라서 깨어나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