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몰 명품 수입신고필증도 '짝퉁'
2010-10-06 윤주애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달 30일 수입신고필증을 변조해 구매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의류수입상 P씨를 검거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P씨는 수입신고필증 원본을 스캔한 뒤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입신고필증에 신고되지 않은 유명상표를 허위로 기재하고, 수입물량을 실제보다 5배로, 단가는 약 2배로 변조한 혐의다.
앞서 세관은 지난 6월에도 수입신고필증을 변조한 E씨를 검거, 검찰에 고발했다.
세관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해외유명상표 의류 등을 파는 사람들 중에 이 같은 불법행태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조사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세관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 구매시 게시된 수입신고필증을 무조건 신뢰하면 안된다"면서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을 경우 정상적으로 수입된 명품이 아니거나 수입신고필증이 변조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