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통화불량시 휴대폰 위약금은?
2010-10-13 임기선 기자
[Q]
2009. 3. 23 폰대금이 무료이니 번호이동하라는 권유전화를 받고 수락, 번호이동, 약정에 가입하였습니다. (24개월, 12만원) 개통직후 주거지에서 송수신불량 발생, 대리점에 이의제기하니 1주후 본사의 유선확인을 거쳐 열흘이 되어서야 기사 파견, 기사가 감도에 이상이 있음을 확인한 후 중계기를 설치해 주었으나 약간만 개선될 뿐 불편 해소되지 않았 던 바, 재차 점검을 요구하자 더 이상 개선 불가하다며 1개월 요금 할인을 제안해 왔습니다. 개통 직후 통화품질불량을 확인.신고했으며 개선 또한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전면 계약취소(폰반납 위면해지, 발생요금 납부 등)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취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주생활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에 따른 피해보상 등의 조치는 통신사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 등을 통해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가입 후 14일 이내라면 폰 반납 해지하되, 가입비, 폰대금, 보험료를 환불받고 기본료 50% 감면받아 해지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연히 약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1주 이내 통신사를 통해 통화품질 하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약관에 따른 해지처리가 용이할 것으로 생각됨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