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첫 세탁 뒤 '짝퉁'돌변.."환불.반품 불가능"
2010-10-07 이경환 기자
소비자는 제품불량을 주장하고 있으나, 심의결과 소비자 과실로 판정돼 업체 측이 환불 및 교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의류 및 신발 제품은 세탁 후에 발생한 문제가 소비자 과실로 판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라남도 순천에 살고 있는 김모(남.34세)씨는 지난 5월께 한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나이키 매장에서 10여만원을 들여 운동화를 구입했다.
구입 직후 신발의 통풍을 위해 상단에 구멍을 뚫어 둔(타공구멍) 부분에 차이가 있었지만 김 씨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신었지만 2달 뒤 세척을 하자 신발 양쪽이 확연한 차이를 보일 정도로 변형이 생겼다.
당황한 김 씨가 매장을 찾아 항의 하자 매장 직원은 "세탁을 해서 환불이나 교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게다가 나이키 측이 한국소비자원에 자문을 한 결과 세탁 부주의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현재까지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씨는 "여러번 세탁을 한 것도 아니고 단 한번 세탁으로 신발이 망가진다는 건 말이 안되지 않느냐"고 하소연 했다.
이에 대해 나이키 측은 "본사의 환불 규정에 따라 진행했던 사안인데다 한국소비자원에서도 '과세탁'에 따른 문제로 판명됐기 때문에 현재 환불이나 교환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