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식품 작은 포장으로 사면 반품불가?"

2010-10-07     윤주애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고가의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한 이후 소비자들의 반품 및 환불 요청을 차일피일 미루며 배짱을 부리는 업체들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업체의 경우 계약서에 중도해지가 가능하다고 명기해놓고도 포장을 벗겨 배송했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해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 성북구의 정 모(여.29세)씨는 지난 8월 중순 인터넷 광고를 보고 J사의 다이어트 프로그램 4개월 코스를 300만원에 진행하기로 했다. 정 씨는 처음 2주간 J사 측에서 보내온 다이어트 식품을 복용하고 식사량을 조절해 3kg 체중감량을 했다.

그러나 정 씨는 회사측에서 밥 대신 제품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방법으로 체중감량을 유도한 것일뿐, 그 이후 체중감량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품 및 환불을 요구했다.

정 씨는 "계약서에 '중도에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회사측에서는 무조건 환불이 안 된다고만 했다. 제품을 보내올 당시에 작은 포장으로 받기로 했기 때문이라는데 이해가 안된다. 다이어트 제품들 모두 박스에 들어있었고, 심지어 다른 곳에서 반품한 제품으로 보이는 것도 배송됐는데도 막무가내였다"고 토로했다.

정 씨에 따르면 J사는 처음 2주간 체중감량에 성공한 것을 빌미로 '더 먹으면 살이 빠진다'는 식으로 청약철회 요청을 묵살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 씨가 처음부터 쓰레기를 염려해 소(小)포장 배송을 승락했기 때문에 세트상품의 박스를 벗겨 판매했다고 한다. 정 씨는 특히 J사가 일방적으로 사은품을 보냈으면서, 만약 환불을 받으려면 사용한 사은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돌려준다는 말에 황당해 했다.

J사 관계자는 "정 씨가 살이 안 빠지고,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따라하기 힘드니까 자꾸 반품 신청을 하는 것 같다"며 "자사는 책임감량제이기 때문에 계약했던 4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그만큼 안 빠졌다며 환불을 요청한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정 씨가 제품을 복용한지 2주가 넘었기 때문에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도 안 된다. 사은품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사용한 만큼 제외하고 환불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 씨는 "셀룰라이트를 분해해준다고 보내온 사은품의 경우 개당 10만원씩 판매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없어진 회사의 제품에 대해 정당하지 않은 가격을 앞세워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 같다"고 울분을 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