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문동성 경남은행장 문책경고

2010-10-06     임민희 기자
금융위원회는 6일 경남은행에서 5천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문동성 경남은행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사고자 3명의 면직을 포함해 7명에 대해 중징계를, 전직 행장, 감사 등 18명에 대해 경징계를 내리는 등 문 행장을 비롯한 26명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했다.

경남은행에는 10월11일부터 내년 1월10일까지 3개월간 특정금전신탁 업무 중 신규계좌 개설 업무를 정지토록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경남은행의 장모 전 부장은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한 대출이 부실화되자 2006년 12월부터 다른 신탁대출로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행위를 했다.

이후 부실금액이 확대되자 은행장 인감증명서를 도용하고 사용인감을 위조해 저축은행에 허위 지급보증서를 발급했다.

이런 방식으로 2007년 1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관련업체 명의 등을 이용, 49건에 3천440억원의 대출을 받아 특정금전신탁 손실보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업인수 자금으로 사용했다.

장 전 부장은 또 5개사로부터 수탁한 특정금전신탁 자금 713억원을 위탁자의 운용지시와 달리 부당 사용하고, 7개사로부터는 730억원의 특정금전신탁을 수령하면서 원리금을 보전하겠다는 확약서를 부당하게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허위 지급보증 등으로 인한 금융사고액은 당초 알려진 4천400억원대보다 더 많은 5천258억원에 달했다.

금융위는 문 은행장 등이 작년 8월 장 전 부장의 부당 업무 취급사례를 담당 부행장으로부터 세 차례나 보고받고도 특별감사 요청 등을 통해 사실규명 및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07년 5월 사고가 발생한 부서를 원격지인 서울에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장 인감증명서 관리에 관한 내부통제 절차를 구축.보완하지 않았고, 장 전 부장이 은행장 인감증명서 242장, 사용인감계 239장을 발급받아 허위 지급보증에 악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또 사고부서 인원을 2명 내외만으로 운영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상호 견제기능이 작동되지 않았고, 적절한 리스크 관리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채 특정금전신탁 상품의 설계.운용 권한을 장 전 부장에게 집중 부여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