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만 믿고 덜렁 계약..'아~뿔싸'"
KT돔 피해자 속출,소송에도 꿈쩍 안해..피해 예방 요령
이 회사는 KT와 법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는 별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KT라는 이름과 로고, '한국통신'이라는 상호가 들어간 청약서 등을 내세워 가입자를 모은 뒤 2~3년 단위의 장기계약을 유도한다.
상당수 소비자들이 KT의 자회사인 줄 알고 계약을 맺었다가, 홈페이지 품질에 불만을 품고 뒤늦게 해약을 요청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계약 해지나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KT가 자사 상호를 사칭해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유사상호 사용금지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KT돔 측은 편법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KT가 재차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KT돔과 관련된 소비자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사례=1 스포츠조선에 일일 칼럼 ‘에로비안 나이트’를 연재했던 인기 작가 김재화 씨는 올해 초 KT돔으로부터 한글도메인 사용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고 홈페이지 제작과 호스트비용으로 2년간 79만원에 계약을 맺었다.
김 씨는 기존 홈페이지의 디자인과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서 사이트가 열릴 때 성우의 멘트를 추가하고 게시판 기능을 강화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
며칠 후 업체 측은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통보해왔다. 김 씨는 그 기간이 호스팅 사용료를 산정하는 데 포함돼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됐다.
계약 당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해 황당하기는 했지만, 작업이 단순해서 2달 안에 작업이 끝날 거라고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약속한 2달이 지나도록 KT돔은 제작을 완료하지 못했다. 김 씨의 독촉이 있은 뒤 며칠이 지나서야 홈페이지가 완성됐다는 연락이 왔다. 그러나 절반도 완성되지 않은 홈페이지는 주문과 전혀 다른 성우의 안내멘트가 흘러나왔고 디자인과 메뉴체계도 달랐다.
또한 메뉴 내용은 표기가 되지 않았고 전에 사용했던 홈페이지의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정도였다.
사례=2 경북 포항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이 모(여.50세)씨는 최근 ‘KT돔’의 직원으로부터 한국통신과 연계된 자회사란 소개와 함께 한글 도메인과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 씨는 대기업 KT를 믿고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본인의 주민번호와 카드번호를 알려줬다. 하지만 다음날 지인들로부터 KT돔과 관련된 피해 사례들을 듣고 업체 측에 해지의사를 밝혔다.
며달 후 이 씨는 KT돔 카드 대금 79만8천원이 3개월 할부로 결제된 사실을 알게 됐다.
업체 측에 항의했지만 서비스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됐다는 황당한 답변만 돌아왔다.
사례=3 학원을 운영하는 시흥시 시흥2동의 소 모(여.47세)씨는 지난해 KT돔으로부터 한글도메인 사용을 권하는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글도메인을 선점하고 홈페이지도 제작해준다는 영업사원의 집요함에 계약금 79만 2천원을 카드 결제했다.
하지만 KT돔이 제작한 홈페이지를 살펴보니 학원의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아 다음날 해지를 요청하는 전화와 팩스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아무런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영업사원에게 문의하자 “해지는 본사에서 담당하고 있다. 해당부서에서 연락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며칠 후 본사에서는 “절대로 철회가 안 된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보내왔다.
KT돔 불법영업에 KT 법적 대응
특히 KT돔이라는 회사명은 국내 거대 통신사인 KT와 혼동을 유발해 이로 인한 피해가 만만치 않다.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KT를 믿고 가입을 한다는 것.
실제 KT는 KT돔의 불법영업으로 인해 적지 않은 민원에 시달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KT돔은 지난 2000년 KT사내벤처로 시작했으며 지난 2005년 지분처분 등을 통해 KT와의 관계를 정리한 독립법인이다. 하지만 별개의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KT를 사칭하는 수법으로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
실제 지난 2005년 KT는 자사를 사칭해 다량의 고객민원을 발생시킨 KT돔을 상대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제기했다. 이로 인해 KT돔은 지난 2007년 8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KT’ 등을 포함한 영업표지를 사용불가 판정을 받고 KT에 대한 손해배상 및 주요 일간지에 해명광고를 게재했다.
하지만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 KT돔의 불법영업은 끊이질 않았다. 기존 ‘KTdom’의 도안 글꼴을 조금 변경하는 식으로 소비자들의 혼란을 계속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KT는 올해 1월 KT돔을 상대로 법원에 재차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3회에 걸쳐 경고장 등을 통해 권고했지만 개선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부정경쟁 행위 금지 등 소송 및 가처분을 신청해 판결을 기다리는 상태다.
무형서비스 계약 시 주의 필요
KT돔의 경우 KT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것도 문제지만,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으로 해약을 하려고 해도 제대로 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홈페이지 제작과 같은 무형 서비스의 중도해지는 대부분 업체 측의 자체규정을 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무형의 서비스는 업체 측의 이용약관에 명시된 환불 및 교환규정을 따르도록 돼있다. 만약 규정이 명시돼있지 않을 경우 제작자와 의뢰자의 합의를 통해 환불을 진행하도록 돼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작의 진행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선수금의 10%를 제외하고 환불되는 일반거래와 달리 무형의 서비스의 경우 계약 전 약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분쟁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