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금지 '은나노 치약' 쓰면 간세포 상한다?

2010-10-07     온라인뉴스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사용금지된 은나노치약이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이러한 위법사실을 모르고 있어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7일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의 윤석용 의원은 “2004년 식약청에서는 ''은나노''라는 물질의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아 '은나노'라고 표기된 모든 의약외품 제품에 허가 취소하라는 청장 지시사항을 내린 바 있다”며 사용금지된 은나노치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09년 9월 식약청은 의약외품의 경우 제품명에 ‘나노’가 포함돼 허가된 품목이 92건으로 파악됐으나 실제로는 나노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하지만 유통을 단속해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은나노 치약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버젓이 판매되고 있으며, 이중에 '나노씰치약'은 인터넷을 통해 3세대 신물질인 상자성 은나노를 개발해 특허한 상품이라며 유명 교수 추천서까지 게재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식약청은 이 같은 위법 사실을 국정감사 자료를 요청하기 전까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09년 식약청은 나노 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기 허가 제품 업체에 대해 제품명을 변경하라는 지시사항을 내렸음에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윤 의원은 "식약청은 신물질을 개발해 도입한다는 명목으로 안전성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성분을 사용하려는 시장의 움직임을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월12일 호서대학교 유일재 교수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독성연구팀과 동물실험을 통해 은나노 입자의 섭취에 따른 독성을 실험한 결과 간독성이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