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공사 담합 35개 건설사에 과징금 '철퇴'

2010-10-07     유성용 기자
국내 중대형 건설회사들이 판교 신도시에서 대규모 입찰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6∼2008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성남.판교 9공구 등 8개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35개 건설회사들이 입찰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423억8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건설사는 낙찰받을 회사(추진사)와 나머지 회사(협조사)를 미리 정한 뒤 입찰에 참여, 8개 공사에서 예외없이 모두 추진사가 낙찰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추진사들은 협조사들이 제출할 공종별 세부투찰내역을 미리 작성해 이동식 저장매체에 담아 입찰일 전일 또는 당일 협조사에 전달하고, 협조사들은 전달받은 투찰내역 그대로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은 입찰 참여자들의 공종별 입찰금액에 따라 공종별 기준금액이 변동될 수 있는 `최저가낙찰제'의 특성을 이용,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정상적 입찰 참가자들을 탈락시키고 특정입찰자가 낙찰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공정위는 “추진사는 입찰이 종료된 뒤 공정위에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협조사에 전달한 이동식 저장매체를 회수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입찰담합은 대다수 서민에게 내집 마련의 꿈이었던 성남.판교 신도시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아파트 분양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등 서민들의 주거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담합사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