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화 할인 서비스는 모르는 소비자만 '바보'
2010-10-11 이민재 기자
국제전화회사가 인력부족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할인서비스를 일일이 소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국교포 최 모 씨는 최근 휴대폰요금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무려 50만원이 넘는 국제전화요금이 청구된 것.
같은 회사를 이용해 국제전화를 걸었는데 지난달에는 통화료가 5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최근 개인사정으로 국제전화를 쓴 일이 많았지만 요금이 10배 이상 차이나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었다.
지인에게 고민을 털어놓다가 최 씨는 뜻밖의 정보를 듣게 됐다.
해당 통신사는 가입비가 필요 없는 회원제 할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최대 1/8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
해당 통신사의 국제전화 서비스를 자주 사용해온 최 씨는 요금할인에 대한 안내를 전혀 받은 적이 없었다. 최 씨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정보를 업체 측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었다.
최 씨는 특히 가입비가 따로 없는데도 회원과 비회원을 구별해 요금을 8배나 차등 적용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최 씨는 “모르면 사용조차 못하는 할인서비스가 왜 존재하는지 조차 모르겠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안내만 들었어도 이렇게 억울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불만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 국제전화서비스 업체인 A사 관계자는 “해당 고객은 최초 8월 17일 국제전화를 이용했으며 할인서비스에 가입돼있지 않았다”며 “매달 21일을 기준으로 통화료를 정산하고 있어 해당 고객의 경우 실질적으로 4일 분의 통화료가 8월달 청구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관계자는 “고객의 지난달 통화량은 전달에 비해 10배가 넘는 것으로 기록돼있다”며 “본사 규정상 소급적용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할인서비스의 안내누락에 대해서는 “1회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상담인력이 부족해 지연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