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제품과 동일한 'k2' 도메인 보유 못해"
2010-10-08 윤주애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박희승 부장판사)는 8일 등산제품 전문업체인 ‘k2’가 포함된 도메인 주소를 보유한 박모씨가 도메인이름을 내줄 수 없다며 ㈜K2를 상대로 낸 주소보유권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K2'는 대다수 소비자에게 등산용품 표지로 인식되고 있어 그 식별력과 주지성의 취득이 인정돼 도메인이름에 정당한 권원을 갖는다"며 "박씨가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표방하면서 산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홈페이지까지 개설한 점 등에 미뤄 우연히 `k2'라는 문자조합을 얻었을 뿐 해당 상표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이트를 장기간 거의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도메인이름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업체 측 등록을 방해하는 셈이 돼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만든 홈페이지'란 이름으로 개설된 뒤 컴퓨터 판매용 혹은 오이재배기술 정보공유용으로 사용되다 2008년부터 분쟁 신청 전까지 폐쇄했었다.
38년간 등산제품과 광고에 업체명을 써온 K2는 지난해 `k2'가 포함된 도메인이름을 보유한 박씨를 상대로 인터넷 주소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2월 도메인이름 등록을 K2에 이전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박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