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이용객 보호제도' 국무회의 통과
2010-10-12 유성용 기자
국토해양부는 항공기 이용객 보호제도 도입과 항공기 대여업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사, 공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는 이용객들의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비행기가 아무런 이유없이 운항하지 않거나 항공권 초과판매 등으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항공사와 공항이 제공하는 서비스도 평가되고 그 결과도 공개된다.
개정안은 또 항공기 대여업을 도입해 레저용 항공기와 비즈니스 항공기를 대여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람이 타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로 사진촬영이나 농약살포 등을 할 수 있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도 도입했다.
이밖에 공항개발예정지역내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불필요한 보상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개발 예정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형질변경 등 제한 행위 등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