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정량 못 맞춰 배추농사 '절딴'..소비자 책임은?

2010-10-13     윤주애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농약 사용량을 잘못 맞추는 바람에 배추농사를 망쳐 2억원 이상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했으나 제조사는 정량을 지키지 않은 소비자의 잘못이라고 책임론을 일축했다.

해당 농민의 경우 제조사가 제품에 표시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종묘사의 말을 믿은 게 문제로 지적돼 농약 사용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강원도 정선의 김 모(여.43세)씨는 약 4만평에 배추농사를 지었지만 80% 이상이 뿌리혹병에 걸려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 뿌리혹병은 토양에 상재된 미생물에 의해 발생하는데, 특히 배추에 치명적이다. 김 씨는 배추농사를 지으면서 뿌리혹병을 예방한다는 A사의 농약을 사용했다.

김 씨는 "20년 가까이 농사를 지으면서 실패해본 적이 없다. 10여년 동안 거래해온 종묘사에서 A사 제품을 추천해줬고, 시키는대로 약을 사용했다. 그런데 20일 가량 지난 뒤에 배추를 살펴보니 뿌리혹병에 걸려 있었다"고 밝혔다.

배추가 뿌리혹병에 걸린 이유를 살펴보니 A사 농약을 정량보다 못미쳐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농약 제품에 표시된 사용방법(관주처리법)에 따르면 4만평에 400병(250ml)을 사용해야 하는데 김 씨는 140병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처음 사용하는 농약이라 종묘사에 자세히 물어봤고, 알려준 방법대로 정량(140병)을 살포했을 뿐"이라며 "하지만 A사에서는 정량대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 뿌리혹병이 온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토로했다.

김 씨는 "제품에 있는 라벨에는 침치법과 관주법만 있을 뿐, 이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분무법의 정량은 표시되지 않았다"면서 "A사에서는 제품에 표시되지도 않은 정량을 운운하며 종묘사에 책임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A사 측에서는 김 씨가 해당 농약을 등록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했으면서 손해배상 전부를 책임지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해당 제품에 적용작물, 시기, 사용법, 정량 등이 표기돼 있는데 김 씨가 사용한 분무법은 이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한다.

A사 관계자는 "김 씨가 이 문제를 농촌진흥청 등에도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강원도의 농가 대부분이 김 씨처럼 분무법으로 농약을 살포하는데, 이번처럼 문제가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4만평의 배추농사를 짓기 위해 편의상 분무법을 사용했는데 이때도 라벨에 표시된 관주법에 준해 농약량을 맞추는 것이 적절하다"며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손해사정을 의뢰해 피해액 1억9천만원을 산정한 상태이며 책임범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판명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