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전자, 학교 납품 TV·에어컨 가격담합

2010-10-14     안광석 기자

초중고, 대학교, 교육청 등 교육관련 기관에 시스템에어컨과 TV를 공급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캐리어 등 가전3사가 조달단가를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공공기관에 시스템에어컨과 TV를 납품하는 삼성전자, LG전자, 캐리어 등 3사가 조달단가를 인상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19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175억1천600만원, 캐리어에 16억5천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LG전자는 공정위의 담합 조사에 즈음해 담합을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하는 `감면신청' 혜택에 따라 과징금(350억원 내외) 부과가 전액 면제됐다.

2순위로 자진신고한 삼성전자는 당초 과징금 예상규모인 350억원 내외의 절반만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사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각급 학교 등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해 조달청과 `연간조달단가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조달단가를 최소한 유지하거나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008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TV 조달단가의 인하 폭과 인하 모델을 사전에 합의하고, 신규 모델의 가격도 사전에 합의한 뒤 조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담합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사별 단가를 `1천원' 차이를 둬 맞추거나, 3사 가운데 단가가 가장 높은 삼성전자의 가격에 단가를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