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자 경찰관 폭행
2007-02-15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2시30분께 부산 동구 범일동 모 어린이집 앞에서 순찰 중이던 동부경찰서 자성지구대 소속 이모(39) 경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차례 때려 전치 5일간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10시10분께 동부경찰서 자성지구대 사무실에서 택시 무임승차 문제로 조사를 받던 중 다른 경찰관을 폭행한 죄(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