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수리비 부담
2010-12-08 임기선 기자
[Q]1년 6개월 전에 대형마트에서 커피메이커를 구입했습니다. 구입 후 이번에 작동이 되지 않아 수리를 요구하니 제조회사로 제품이 보내달라하여 보냈습니다. A/S센터에서 연락이 왔는데 열선의 하자로 수리시 수리비용이 5만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새것을 구입하는 금액과 비슷한데 무상수리는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규정된 커피메이커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1년 6개월 이상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이미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유상수리 사항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