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인터넷 중도해지 시 사은품 반환 요구

2010-10-22     임기선 기자
[Q]
5~6개월 전에 K사 인터넷서비스 메가패스를 설치하고 3년 약정하였습니다.  사은품으로 상품권 150,000원 받았는데  방송이 볼게 없어 해지 요구한 바, 위약금 및 사은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반환 요구합니다.  본사 고객센터에 문의한 바, 본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점에서 영업한 사원이 자기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위약금 및 상품권을 반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인터넷서비스 가입할 때 받은 사은품은 신규가입에 따른 추가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반환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사은품 값을 포함하여 위약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요금청구이며,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