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담합, 솜방망이 처벌"..과징금, 피해액의 12% 불과

2010-10-19     김미경 기자
지난 5년 동안 기업의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추정액은 11조원이 넘지만, 과징금은 피해추정액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기업담합 79건을 분석한 결과, 관련 상품 매출은 76조4천21억원에 달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업 카르텔 때문에 발생한 피해액을 관련 매출액의 15~2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국내에서 소비자 피해 추정액은 11조4천603억원(15% 적용)이 된다.

그러나 5년간 과징금은 1조3천억원으로 피해 추정액의 12%에 불과했다. 공정위가 적발한 79건 중 검찰에 고발된 사건은 15건, 담합한 회사 대표나 임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은 4건(11명)에 그쳤다.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30대 기업집단 중 20개 기업집단이 한 차례 이상 담합에 가담했고, 계열사로는 55개였다. 이들이 부과받은 과징금 총액은 1조230억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75%를 차지했다.

품목은 밀가루, 휘발유, 설탕, 보험료, LPG, 소주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게 많았다.

경실련 관계자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업종에서 담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과징금은 소비자들이 본 피해에 턱없이 못 미치고 검찰 고발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