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전자파 인증부터 확인하세요"..미등록품 경보
2010-10-22 안광석 기자
만약 KCC 전파인증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제품을 구입하면 추후 A/S를 받는 데도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부산 사하구에 거주하는 엄 모(남.40세) 씨는 지난 8월 국내 유명 오픈마켓 A사 사이트를 통해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했다.
하지만 제품을 배송받고 보니 KCC 인증마크가 붙어 있지 않았던 것. 더욱 이상한 것은 해당제품은 전자파 인증을 받았는 지 여부도 의심되는 상황인데 정작 관련 품목에서 판매 1위를 달리고 있었다.
의심이 든 엄 씨가 다른 제품도 확인해 본 결과 4개 업체 제품에 KCC 인증마크가 붙어 있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었다.
엄 씨가 이를 항의하자 A사 측에서는 "인증은 받았는데 유통 과정에서 표시가 누락된 것 같다"며 새 제품으로 교환해 줬다고.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와 전파법 제46조 및 제57조 등에 따르면 카메라를 포함한 휴대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의 경우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한 제품이라면 전자파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는 외부의 전기 및 기계적 위해로부터 보호하고 국내 전파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인증조치다.
만약 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기를 인증을 받지 않고 제조, 판매 또는 수입한 판매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 및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옥션과 G마켓, 11번가 등 대형 오픈마켓의 일부 일부 판매자와 소형 쇼핑몰에서 전자파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 표시를 누락한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소비자들이 제품을 고를 때 이를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KCC인증의 경우 다소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거치지 않고 수입제품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가 드물게 존재한다"며 "오픈마켓 측에서도 미처 확인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