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규정도 안 통하는 막무가내 학원..대처법은?"

2010-10-21     이경환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경환 기자]일부 학원들이 환불규정을 지키지 않고 억지를 부려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학원들이 내세우는 자체 규정이 법률에 어긋날 경우 소비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박모(34세.여)씨는 지난 8월10일 대방동에 위치한 한 검정고시 학원에 17살 된 딸아이를 입학시키면서 1년 수강료 95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학원을 다닌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박 씨는 학원으로부터 딸이 잦은 결석을 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게 됐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해 오던 박 씨는 앞으로 결석을 하게 될 경우 전화를 달라고 학원 측에 부탁했다.

그러나 딸이 계속해서 결석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9월 초에 학원을 그만두는 것으로 결정했다.

문제는 학원 측이 중도에 그만두면 한달 25만원씩을 내야 한다는 내부 규정을 들어 50만원을 제외하고 45만원을 박 씨에게 입금시켜 주면서 불거졌다.

출석표를 보자 첫 달에는 10일 정도 출석했고, 9월에는 단 하루를 출석했는데 50만원의 학원비를 부과한 데 대해 박 씨는 억울한 마음이 들어 교육청 등에 제보했지만 별 다른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씨는 "딸 아이가 학원에 간 날짜만 따져보면 한달도 되지 않는데 두달치 학원비를 제외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다.

박 씨의 경우 정부가 제정한 '학원의 설립과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환불 받을 수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교습 개시 이후 교습시간이 3분1 경과 전에는 수강료의 3분의2를, 2분의1 경과시에는 절반을 반환해 줘야한다.

예를 들어 3개월치 학원비를 90만원 냈다가 9일만에 그만뒀을 경우 우선 두달치 학원비 60만원과 20일치 학원비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박 씨는 출석 일수를 따져 학원에 요청하면 교습을 받지 않은 나머지 날짜에 대해 수강료를 환불 받을 수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관계자는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원들이 학생들의 이탈방지와 내부 규정 등을 들어 환불 요구시 과도한 공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소비자 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학원비를 환불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