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풍문고.알라딘 불공정행위 '철퇴'

2010-10-20     김미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영풍문고, ㈜알라딘커뮤니케이션이 납품업자들에게 부당하게 판촉비용을 전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풍문고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0차례에 걸쳐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289개 납품업자와 판촉행사에 따른 예상이익 및 판촉비용 분담비율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채 판촉비용을 떠넘겼다. 

알라딘커뮤니케이션도 지난 2008년 4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총 89차례에 걸쳐 자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446개 납품업자와 예상이익, 판촉비용 분담비율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 약정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또 두 업체가 납품업자와의 거래품의서에 계약기간, 납품조건 등 기재사항을 빠뜨리거나 서면계약서를 주고받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