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가입시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2010-10-21 김미경 기자
책자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회원가입 희망 상조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맺은 상태인지를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상품내용을 해당 업체 홈페이지, 상품안내서 등을 통해 확인한 뒤 다른 업체와 품질 및 가격도 비교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회원가입 때는 모든 계약조건에 대해 빠짐없이 설명을 들은 뒤 설명된 계약조건이 모두 명시된 계약서를 꼭 받아야 하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내용이 담겨 있는 증서를 해당 업체와 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1통씩 받아야 한다.
탈퇴를 희망할 때는 반드시 계약 뒤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청하면 위약금 없이 탈퇴할 수 있으며, 14일이 지났다 하더라고 탈퇴하고 싶다면 역시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공정위, 경찰, 시.도, 시.군.구에 신고하고, 상조업 관련 소비자 상담센터(☎1372)나 홈페이지(www.ccn.go.kr)로 문의하라고 당부했다.